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By Jayden Yang 2019.07.30 5:34:45 오전에 발행됨 2019. 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20190730_전자증권 1 파일 145.69 KB 다운로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