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대상 수상!
매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프리즘’
한경Business에서 주최한 2018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상행사는 대한민국 유수 브랜드들의 부문별 제품 및 서비스의 질 적인 만족도와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이 되었어요.
엄선된 전문가의 공적 심사를 통해 인증 브랜드가 공표되었습니다 🙂
프리즘이 이런 브랜드가치를 인정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광고주들의 만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즘은 캠페인 목적에 따른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상품별 효율적 운영 플랜을 구축하는데요.
국내 최저단가를 고정 제공하고 있으며, 재집행률이 50%이상 된다고 합니다. (헉!!)
수상자는 에릭VP님 !!
서비스비디오부문 대상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프리즘은 지난 12월에도 2017대한민국광고대상 수상때도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을 거머쥘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보너스 컷!
김지훈매니저님 포토존에서 인터뷰 촬영중인 모습 멋지십니다 ^__^
신인사제도2 설문조사 참여해 주세요.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신인사제도2!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적응하고 계신지, 또 만족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에게 설문조사 링크를 공지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체 직원수의 50% 이상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개인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 직원 분들이 시행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어려운 점 등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앞으로 신인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오늘까지 꼭 참여 부탁 드릴게요.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당 조사는 임직원 필수 설문조사로 기한 내 미 참여자는 참여하실 때 까지 경전실이 집요하게 요청 드립니다 ㅠ.ㅠ
가급적 기한 내 모두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복잡한 전선을 정리합시다.
최근 잦은 자리이동으로 장비 전선, 혹은 멀티탭 선 등이 책상 주변 바닥에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요.
발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미관상으로도 선이 꼬여있으면 보기 좋지 않으므로
혹시 자리 주변에 전선이 방치되어 있다면 경전실로 몰드 구매 요청주세요!
바닥에 부착하기도 쉽고, 보기에도 좋고, 안전에도 좋고! 전선 몰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요청 바랍니다!
Happy Birthday!
행복팀이 들려줘요
[조세일보] 욕심 낸 연말정산,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온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24344541.html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중복공제가 되는 것 같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른척‘ 연말정산 신청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고의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았다면 당연히 가산세를 내야하지만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10%, 허위신고 등 부당하게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금을 제 때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 개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1일당 0.03%이며 최대 54.76%까지 부과된다…[생략]
[논객]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80
낯선 사람을 부를 때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특파원을 지낸 러시아도 그렇다. 호칭에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는데, 거기엔 정치·사회적 격변이 반영돼 있다.
련 시절에는 그 방식이 아주 간단했다. 적어도 이론상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는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타바리시(동무)’란 호칭이 통용됐다.
최고권력자인 공산당 서기장을 부를 때도 타바리시 브레즈네프, 타바리시 안드로포프라고 하면 그만이었다. 이름을 모르는 낯선 사람은 그냥 ‘타바리시’라고 불렀다…[생략]
덧붙이는 말
지난 주, 임직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을 마감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제출해 주셨으나 간혹 공제 조건을 잘 확인하지 않고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개인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과다 공제받은 금액의 10%와, 납부 불성실 가산 1일당 0.03% 추가되어 늦게 발견될수록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 금액은 커집니다.
많은 직원 분들이 실수하는 과다공제 유형표를 참고 하시어 제대로 신고서를 제출 했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Wordpress is loading infos from joseilbo
Please wait for API server guteurls.de to collect data fromwww.joseilbo.com/news/html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