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종료보고 공고

합병 종료보고 공고

 

 

㈜판도라티비는 ㈜노바토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 5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합병 내용

가.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 : ㈜판도라티비
피합병회사 : ㈜노바토

 

나. 합병방법

㈜판도라티비가 ㈜노바토를흡수합병하여(소규모합병)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노바토는해산함

다. 합병비율: ㈜판도라티비 : ㈜노바토 = 1 : 2.2712947

라. 합병기일: 2014년 12월 31일

마.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에관한 사항

1) 합병신주의 종류 및 총수 : 기명식 보통주식 486,055주

2)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 상장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3)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바. 합병으로 증가할 자본금 : 243,027,500원

 사. 합병 후 자본금 : 4,893,731,000원

 

2. 합병 진행경과

가. ㈜판도라티비의 합병진행경과

1) 합병 이사회결의일 : 2014년 10월 8일
2) 합병계약 체결일 : 2014년 10월 15일
3)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4년 10월 28일
4)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 2014년 11월 13일
5)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4년 11월 25일
6)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일 : 2014년 12월 26일
7) 합병기일 : 2014년 12월 31일
8)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예정일 : 2014년 12월 31일
9) 합병등기 예정일 : 2014년 12월 31일
10) 합병신주 교부일 : 2015년 01월 14일
11) 합병신주 상장일 : 2015년 01월 15일

 

나. ㈜노바토의 합병 진행 경과

1) 합병 이사회결의일 : 2014년 10월 8일
2) 합병계약체결일 : 2014년 10월 15일
3) 간이합병공고일 : 2014년 10월 29일
4)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 2014년 11월13일
5) 채권자이의제출 공고일 : 2014년 11월 25일
6) 채권자이의제출 만료일 : 2014년 12월 26일
7) 구주권제출 공고일 : 2014년 11월 25일
8) 구주권제출 만료일 : 2014년 12월 26일
9) 합병기일: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11층(삼평동, 디티시타워)
주식회사 판도라티비
대표이사 김  경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