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판도라티비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2014년 11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 내용

가. 합병목적

본 합병을 통해 모바일 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이익 극대화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나. 합병방법
㈜판도라티비가 ㈜노바토를 흡수합병하여(소규모합병)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노바토는 해산함

 

다. 합병비율 : ㈜판도라티비 : ㈜노바토 = 1 : 2.2712947

라. 합병신주 : 기명식 보통주식 486,055주

마. 합병기일 : 2014년 12월 31일

 

2. 채권자 이의제출

가. 제출기간 : 2014년 11월 25일~2014년 12월 26일

나. 제출장소 : ㈜판도라티비 경영기획팀(☎ 070-4484-7024)

 

2014년  11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11층(삼평동, 디티시타워)
주식회사 판도라티비
대표이사 김  경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