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판도라티비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2014년 11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 내용
가. 합병목적
본 합병을 통해 모바일 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이익 극대화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나. 합병방법
㈜판도라티비가 ㈜노바토를 흡수합병하여(소규모합병)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노바토는 해산함
다. 합병비율 : ㈜판도라티비 : ㈜노바토 = 1 : 2.2712947
라. 합병신주 : 기명식 보통주식 486,055주
마. 합병기일 : 2014년 12월 31일
2. 채권자 이의제출
가. 제출기간 : 2014년 11월 25일~2014년 12월 26일
나. 제출장소 : ㈜판도라티비 경영기획팀(☎ 070-4484-7024)
2014년 11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11층(삼평동, 디티시타워)
주식회사 판도라티비
대표이사 김 경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