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판도라티비는 주식회사 노바토와 2014년 10월 1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합병방법 : 주식회사 판도라티비가 주식회사 노바토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판도라티비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노바토는 해산
- 합병비율 : 주식회사 판도라티비 : 주식회사 노바토 = 1 : 2.2712947
-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노바토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813호(구로동, 마리오타워)
- 합병기일 : 2014년 12월 31일
- 주식회사 판도라티비와 주식회사 노바토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써 합병함
-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4년 10월 28일(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제출
나. 기간 : 2014년 10월 29일~2014년 11월 1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명부주주 : 2014년 11월 12일까지 당사 경영기획팀에 제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11층 / 전화 070-4484-7024)
2) 실질주주 : 2014년 11월 10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판도라티비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판도라티비와 주식회사 노바토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2014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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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
주식회사 판도라티비
대표이사 김 경 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11층(삼평동, 디티시타워)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