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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보고 공고

합병 종료보고 공고 ㈜판도라티비는 ㈜노바토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 5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다음과 같이…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판도라티비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2014년 11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판도라티비는 주식회사 노바토와 2014년 10월 1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소규모합병을 반대할 수 있는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29일 ~ 2014년 11월…